해외에 유통되는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30여 개다. 그중 오리지널 약으로 분류되는 메이저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동물병원으로만 유통한다. ‘심장사상충 예방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의사가 본인이 처방하는 동물병원으로만 제공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일선 동물약국·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서 해당 의약품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동물병원이었다는 게 수사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사경,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중점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5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수의사법에 준순해 신고된 동물병원, 약사법에 준순해 등록된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총 90곳을 표본으로 불법 동물용의약품 유통행위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조사고객의 약 24%(25곳)에서 총 32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동물병원이 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해온 것을 배합해 ▲약사면허대여 1건 ▲유효기간 경과 동물용의약품 판매 혹은 판매 목적 저장·진열 14건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 때로는 처방전·거래내역 미작성·미보관 4건 ▲동물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 2건 ▲인체용의약품 출납 현황 미작성·미보존 5건 등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2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3조 위반이 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완료한다. 동물약품 불법거래에는 지역 경계도 없었다. 동물약국·도매상 일부는 전국의 다양한 동물병원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제공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